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금액은 월20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35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제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http://www. 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