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청약통장이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 만19세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록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소득)등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없음음 |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각서 (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이자율
납입 금액 5천만원 한도 내 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5%p 더한 이자가 적용되면서 최대 연 3.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통장에 잇던 금액은 빼고 계산하세요
※청약에 당첨돼서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2년이 지나지 않아더라도 1.5%P 이율을 더해요
저축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3% | 연 1.3% |
1년 이상 ~ 12년 미만 | 연 1.8% | 연 1.8%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2.1% | 연 3.6% |
10년 초과 시부터 | 연 2.1% | 연 2.1% |
비과세 혜택
▶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수 없습니다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