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청약통장 신청조건 및 지원대상

청년우대청약통장이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 신청조건 및 지원대상

청년우대청약통장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 만19세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록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소득)등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없음음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각서 (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이자율

납입 금액 5천만원 한도 내 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5%p 더한 이자가 적용되면서 최대 연 3.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통장에 잇던 금액은 빼고 계산하세요

※청약에 당첨돼서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2년이 지나지 않아더라도 1.5%P 이율을 더해요

저축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1개월 이내무이자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연 1.3%연 1.3%
1년 이상 ~ 12년 미만연 1.8%연 1.8%
2년 이상 ~ 10년 이내연 2.1%연 3.6%
10년 초과 시부터연 2.1%연 2.1%

비과세 혜택

▶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수 없습니다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