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며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지수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복혜택 안돼요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등) 중복 참여 불가 등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제공금 1,200만원+@를 제공합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