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관내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모바일 앱 기반의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을 실질적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천안사랑카드
▶ 천안시가 발행하고 천안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천안사랑상품권이며 충전식 선불카드로 카드형 상품권입니다.
▶2020년 4월 7일 카드형태로 발행되었습니다. 천안사랑카드 앱이나 판매대행점(농협은행, 단위농협-별도지정)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충전금액은 1만 원입니다. 방문신청 시 신분증 및 현금을 지참하셔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전 반드시 소득공제 먼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신청 전 사용금액 소급적용 불가)
천안사랑카드 신청자격
▶ 만 14세 이상으로 본인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신청,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매방법 및 발급방법
▶ 구매방법
● 천상사랑카드 전용앱, 판매대행점 (농협은행, 단위농협-별도지정)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천안사랑카드 앱 사용방법
▶ 발급방법
● 천안사랑카드 발급방법에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①스마트폰에서 ‘천안사랑카드’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카드신청을 하면 5~10일 내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②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천안시 내 NH농협이나 단위농협(별도지정)을 직접 방문하시면 카드발급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법인 등의 대량구매 건은 운영대행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며, 기업이나 법인 등의 경우 인센티브 지원이 안 됩니다.
비용
▶ 최초발급은 무료이나, 재발급 시에는 2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연회비는 없습니다.
혜택
▶ 사용자
● 개인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 즉시 캐시백이 입금됩니다. 이벤트 기간(출시특판, 명절 등) 10%, 평상시 6%
*천안시는 2024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 적립금 환급(캐시백) 혜택을 월 30만원 한도 내 8%로 하향 조정한다고 2024년 1월3일에 밝혔습니다.
● 소득공제 :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전통시장에서 사용 시 40% 소득공제
※천안사랑카드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 후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며, 등록 전 사용한 금액은 소급적용불가입니다.
♠소득공제 신청
▶ 소상공인 혜택
● 가맹등록 의무화로 개맹등록 신청 필수
(단, 사용제한 업소인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실질매출액 증가
● 체크카드 형태로 거래되어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 절감
사용처
▶ 사용가능처
● 천안시 소재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점, 동네슈퍼, 카페, 소상공인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미용실, 병원, 약국,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 사용불가능 업소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성업소(노래광장은 유흥업소, 단란주점에 속하므로 사용제외 대상)
●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이 천안시가 아닌 점포
● 온라인 쇼핑몰
편리한 사용 팁
▶천안사랑카드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
→ 판매대행점(NH농협은행, 또는 지정 단위농협)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카드구매 및 충전가능합니다.(본인 신분증 지참)
▶잔액 없는 카드는 재충전 사용
→ 천안사랑카드 앱에서 재충전 또는 판매대행점(은행) 방문 재충전 가능합니다.
▶자동충전 기능 이용
→ 천안사랑카드 앱에서 매월 약정일 자동충전 설정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천안사랑카드 고객센터 ☎1811- 8765
●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041-521-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