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급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지원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신청방법
상시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조사방식
문의처
마이홈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