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반대로 준비를 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팁을 알아두면 유용하기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팁.! 10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을 조회할 수 있게 해줍니다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로그인을 하고,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제공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 항목을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입력하거나 수정한 후에는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세금 환급액이나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파악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를 위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만큼 신용카드로 소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연말정산 신고서는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서는 인쇄하거나 전자파일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기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40%입니다. 이 비율을 넘기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부부 중 소득이 높은 한 명이 몰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중 소득이 낮은 한 명이 사용하면 공제 한도가 낮아져서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한 명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이 낮은 한 명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공제율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를 넘으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높으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를 넘지 않으면 남은 한 달은 신용카드 위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세법상 인정되는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거래에는 친족간의 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전략적으로 몰아주는 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부양가족 관련 공제는 인적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해주고,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고령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녀공제는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공제로,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 나이,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나이 요건은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거 요건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전략적으로 몰아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소득이 높은 한 명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소득공제가 세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우선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보지 않으므로,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추가공제와 고령자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를 확인하고 최대한 많은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말정산 기간에 변동되었거나, 부양가족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받았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요건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하였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하기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금리나 혜택은 은행마다 모두 동일합니다
- 청약통장에는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과 납입 횟수가 청약 당첨 확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들 중,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총 금액의 기준은 청약을 하려는 주택의 종류와 현재 거주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전용면적 25평짜리 민영 아파트 청약에 넣으려면, 최소한 내 청약통장에 300만 원이 있어야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면 편리합니다. 인터넷에 ‘OO은행 청약통장’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청약통장 상품에 대한 사이트가 바로 검색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가입하기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계좌로, 해당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총 7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퇴직연금(IRP)은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 1.2억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13.2%, 총급여 1.2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경우 13.2%입니다.
- 세액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총 납입한도인 700만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16.5%인 경우 115만 5천원, 세액공제율이 13.2%인 경우 92만 4천원입니다.
- 내년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증액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퇴직연금(IRP)은 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합산 최대 900만원)을 볼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 증액되는 한도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총 납입한도인 900만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16.5%인 경우 148만 5천원, 세액공제율이 13.2%인 경우 118만 8천원입니다.
-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 초에 기존 납입한도가 적용되므로, 연금저축은 최대 월별로 약 33만 원, 퇴직연금(IRP)은 최대 월별로 약 25만 원씩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는 증액된 한도에 따라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은 최대 월별로 약 50만 원, 퇴직연금(IRP)은 최대 월별로 약 25만 원씩 납입할 수 있습니다.
놓쳤던 세금 공제를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거나 소득·세액공제를 놓쳤을 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 세무서나 홈택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근로소득신고의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를 합니다.
- 근로소득신고서를 수정합니다. 빠뜨린 공제항목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꿉니다.
- 경정청구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을 합니다. 경정청구 이유를 선택하거나 기타를 선택한 경우 입력하세요.
-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으로 나오는 것을 클릭하고, 공제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경정청구 환급은 최대 2개월 이내로 이뤄지며, 서류가 완벽하고 처리가 빠르면 며칠 안에 환급이 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기
- 중소기업 공제 혜택이란 특정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이내인 경우
취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
특정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 공제 혜택의 감면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산출세액의 90% 감면, 연간 최대 150만 원 한도
고령자: 산출세액의 70% 감면,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장애인: 산출세액의 80% 감면, 연간 최대 120만 원 한도
경력 단절 여성: 산출세액의 80% 감면, 연간 최대 120만 원 한도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약 4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지만,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약 6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하기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올해 내에 퇴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공제 항목, 그리고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퇴사한 회사에 서류 발급을 요청합니다.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며, 미발급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총 지급액, 공제 항목,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 서류를 보관합니다. 연말정산 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서류를 분실하면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므로 주의합니다
기부금을 활용하기
기부금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의 부양가족들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유형마다 적용되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한도는 없으며, 공제율은 10만원 이하에서 9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에서 15%, 3천만원 초과에서 25%입니다
-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에게 기부한 구호금품‧자원봉사 용역, 사립 학교 등에 기부한 금품을 포함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과 같으며,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에서 20%, 1천만원 초과에서 35%입니다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입니다. 한도는 (근로소득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 30%이며, 공제율은 20%입니다
-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과 같으며, 공제율은 종교단체의 경우 10%, 그 외의 경우 20%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기부할 단체를 선택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기부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기부합니다.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받습니다. 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합니다.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받습니다
- 연말정산 시 제출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화재보험료를 공제받기
화재보험료란 주택, 가구, 재고 등의 화재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의 납입금액입니다. 화재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가입하고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경우나 타인이 가입하고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 정해져 있으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일이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2023년 연말정산 시에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화재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화재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 근로소득과 같습니다. 즉, 근로소득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공제율: 20%입니다. 즉, 화재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화재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화재보험료 납입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제출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