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ㅈ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보상절차
급여기준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필수) |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마 해당)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