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확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의 배경과 목적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병원비가 6만 원에 이르는 등 진료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국민의 민생안정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기존에는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 일부 진료 항목만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는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발생빈도가 높은 100여 종의 질병을 선정하여 치료 목적의 진료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현장에서 실시되는 진료 항목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반려인들은 동물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의 대상과 범위
● 기존에는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 일부 진료 항목만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 개정후에는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발생빈도가 높은 100여 종의 질병을 선정하여 치료 목적의 진료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현장에서 실시되는 진료 항목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면세대상 진료항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의사님들과의 협업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킬 진료 항목을 선정하여 농림축산부장관 고시로 공고할 예정이며, 그대로 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 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반려인들은 동물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의 효과와 기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진료비를 내야 할 경우, 부가세 10%인 1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더 많은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상황에 대처하기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킵니다. 부가세 면제로 인해 반려동물의 진료 이용률이 증가하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해지고, 치료 효과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 동물병원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부가세 면제로 인해 반려동물의 진료 수요가 증가하면, 동물병원의 매출도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부가세 납부 세액이 감소하면, 동물병원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동물병원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는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 일부 진료 항목만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는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발생빈도가 높은 100여 종의 질병을 선정하여 치료 목적의 진료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현장에서 실시되는 진료 항목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반려동물, 동물병원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반려인들은 동물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의 시행 방법과 준비 사항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과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수의사의 용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적용됩니다.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로 공고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과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질병 치료 목적의 100여 종의 진료항목을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반려동물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축이나 야생동물 등 모든 동물에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보호소 등에서도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의 식별번호나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식별번호나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나 치료기록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동물병원은 부가세 신고 시 면세 매출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닌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의 시행 방법과 준비 사항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동물병원 모두에게 유익한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