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분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지원내용
○ (연료비)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필요한 비용을 월 110,000원 정액 지원합니다.
○ (전기요금)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체납요금이50만원 이상일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환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다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ㅏ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